본문 바로가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아주 쉽게 4가지 사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황금발 2024. 9. 9.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하는 방법, 아무리 찾아 보아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가지 사례별로 정리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완벽 정리

교차로우회전 일시정지 가이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피해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6,000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4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나라의 교차로 통행특성, 그리고 운전자 시선에서의 사각지대 발생이 주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회전 통행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아래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이 규칙에서 강조하는것은 간단 합니다. 일단 무조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거나, 걸어가려고 대기중이라면, 신호의 유무를 떠나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 2022년 7월, 2023년 두차례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차량은 일시정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 1월22일 추가된 내용으로는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 직진신호가 적색일 경우 해당 직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차량이 우회전 하기전 보행자의 신호등은 빨간불과 초록불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정지 없이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방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장 편한것은 역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신호등의 표시를 우선으로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운전자가 필수 기억해야할 2가지 기본 원칙

  1. 차량은 직진방향 신호등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2. 직진방향이나 우회전 방향이나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왔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경우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 불가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통행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통행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교차로 횡단보도 통과 방법

  1. 직진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이경우 통상 차량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보행자 파란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행자가 통행 하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4.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의 통행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교차로 횡단보도 통과 방법

  1. 우회전 시도전 우측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2. 이경우 통상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경우가 많습니다.
  3.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세요.
  4.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 통행하는 방법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우회전후 우측횡단보도의 통행방법

  1.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세요.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세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1.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 하세요.
  2. 성인보다 키높이가 낮은 아이들이 언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위반 단속 벌점 및 과태료

보행자 보호 위반: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보행자가 아직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과태료는 7만 원, 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마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국내 도로여건상 일부 교차로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곳들, 어두운 밤 시각 등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주야 할거 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 멈추시고,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운전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