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완료후 주차 가능 시간 및 과태료 부과대상 요건 알아보기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서 충전완료 이후 얼마나 해당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기차 충전 후 주차가능시간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속이나 급속,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차 유무등이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글을 천천히 잘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완료후 주차 가능 시간 정보
1. 국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차 충전소는 23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약 25만 244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으로 나누면 제곱 킬로미터당 약 3대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러한 국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일상적으로는 차량을 제때 충전만 하면 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예상되어 보이는 수치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소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공기관, 대형마트, 숙박시설, 아파트 등에는 대체로 완속, 고속 충전기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불편함은 점차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기차를 운행하며 실제 겪은 충전 주차 후기
전기차를 운행하는 저의 경우에도 충전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밤마다 주차난은 일상화가 되어있는 곳인데요, 오히려 전기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은 밤늦게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가 쉬운 날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경험도 많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휴게소에서 잠시 쉬며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충전기 시설은 아직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 곤람함을 겪을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비어있는 충전기를 검색해서 찾아갔음에도, 충전이 끝난 차량이 아직 이동하지 않고 해당 충전기를 꽂고 있을 때면 정말 난감하게 느껴집니다.
단, 한겨울이 아닌이상에는 대체로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만약 한겨울이라면 다소 짜증이 나거나 곤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아마도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실것 같아요.
3. 전기차 충전완료 후 주차 가능시간
전기차 충전완료 후 주차 가능시간의 경우 2024년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아래 전기차충전완료후 주차시간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차량이 충전이 끝날경우 다른 차량을 위해 자리를 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완료후 1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부과대상
- 완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완료후 14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참고로, 최근 일부 충전기들의 경우에는 충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등이 기계에 직접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채비의 일부 고속 충전기는 충전을 마치고 나서도 충전기를 해제 하지 않으면 이후 분당 백원의 요금을 내도록 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 또한 전기 충전에 대한 수익을 벌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등장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4.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안내
우선 우리나라는 친환경차량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16조에 의거하여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혹은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해 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비율은 크지는 않은것 같아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거나 혹은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일반 차량을 타시는 모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쯤 참고 하셔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충전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5. 충전 구역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경우
저의 경우 가능하면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특정 내연기관차량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주일씩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 싶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수한 이 민원 대상자는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간이나 충전방해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법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단순히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라 바닥에 EV, 전기자동차라는 표기가 있는 충전구역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도 충전방해 민원을 넣지 못하니, 모든 차량이 결국 주차가 가능하고, 전기차 또한 충전완료 후 얼마나 주차하든 상관없다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EV라는 표시가 없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요! 즉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사설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들은 신고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마치며
최근 벤츠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우려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전기차인데 현실에서는 잠시 전기차가 설곳이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이럴수록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더욱 에티켓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몸소 실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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