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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하기

황금발 2024. 8. 27.

처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주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출규모에서 간단히 나뉘게 됩니다. 가능하면 간이과세를 처음에는 쓰는게 나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하기

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알아야 할것들

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우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 예상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영세한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의 가장큰 단점은 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홈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해본대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홈택스 전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전환을 해야 하니, 인증서는 사업자용 인증서여야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화면

2. 로그인을 마치면 홈택스 화면 중에 검색창으로 갑니다.

메뉴를 찾아 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화면

3. 검색창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4. 아래와 같은 간이과세포기신고 창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인 입력사항을 확인해줍니다.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5. 간이과세포기신고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문서는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서식 다운로드 받기
간이과세포기신고 서식

6. 다운받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후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제출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무리하며

그런데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작성한 달로 부터 익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점을 미처 몰랐어서, 포기하는 과세기간에 제출일자를 입력했는데, 세무서에서 따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변경 적용이 익월부터 가능하다는 안내메시지였습니다. 당장 계산서를 발급해서, 수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또 한 달 밀리게 되겠습니다. 세무와 회계는 낯설고 어렵기만 하네요. 그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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