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나라장터 용역사업 낙찰받는 방법과 계약절차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판로나 서비스 대상을 찾는일이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때 한번쯤 문을 두드려 볼만한 곳이 바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흔히 나랏일 이라고 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 사업 을 낙찰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나라 장터 용역 사업 입찰 참가 하는 방법
말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터로 보시면 되는 이 웹사이트에는 국가 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입찰 공고에 대해 낙찰을 받을경우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발주를 낸 기관에 따라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하지만, 실제 본인들의 별도 조달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연구원등은 자체 조달 사이트 및 계약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그 모든 입찰정보는 나라장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나라 장터 를 통해서 입찰을 받으려면
입찰 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듯이 우선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 수의 총액 협상 계약
아주 간단히 표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공고가 올라온 사업의 전체 규모 금액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저가를 써내고, 입찰 요건안에 든다면 해당 사업을 딸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따내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국가 조달일을 따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상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따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가 조달일을 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의 민간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소비자라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을 의뢰주는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점에 집중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와 업체간의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이나 담당자등을 통해서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렇게 사람대 사람을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면, 공공기관은 말그대로 회사의 업력과 평판, 이력을 가지고 사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나라장터 입찰이라는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에는 단순히 최저가 입찰만으로 모든게 결정될 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사업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지, 중간에 낙찰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라장터를 통합 입찰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내외적인 사업수행 인지도 등이 쌓이고 나면 제법 해볼만한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쨋거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조달 입찰에 대해 준비를 하려고 하실텐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거냐 라는게 제일 궁금하실 것 입니다.
낙찰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위 공고를 보시면 우측에 최저가 낙찰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 해야할점은 이러한 최저가 입찰의 경우에 실제 낙찰을 받았을 경우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점 입니다. 이 입찰은 실제로 배정 예산이 1140만원(부가세 포함) 인데 추정가격은 1036만원 입니다. 입찰시에는 보통 입찰 공고를 클릭하면 사업관련 어떤일들을 해야하는지, 투찰금액은 어느정도 선인지 표기되어있는 입찰공고서가 있는데, 대체로 87%선까지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금액을 적어내는 입장에서는 실제 87%를 맞춰보려 한다면 실제 사업수행시 마진이 너무 안남는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80%를 적어내면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87% 또는 97% 선에서 낙찰가를 써 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97%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공고서에 표기된 최저가선을 따라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최저가 입찰이라는것은 0.01%의 금액차이로도 낙찰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고서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투찰을 하시면 됩니다.
개찰 결과 를 확인하여 낙찰 가능성 높이는 방법
나라장터 사이트의 왼편 메뉴에 보시면 입찰정보란에 개찰결과를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업들이 매년 동일한 시기에 올라온다는 점을 유추해서 어느정도의 업체수가 몰렸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한 업체가 많았다면, 낙찰금액을 최대한 적게 맞추는것이 도움이 될것이고, 반대로 많지 않았다면 그래도 너무 최저가를 내밀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참가 준비물
우선은 사업과 관련된 업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인 면허들은 필수 입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 인증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업의 규모가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작은 규모라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이 기본일 것이고 관련된 등록면허는 모두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최저가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저또한 실제로 2023년 초에 3순위 입찰을 하였으나, 1,2위 업체가 사업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탈락되어 3순위 임에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공인 면허들을 취득하시고, 더 나아가 업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특허권,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인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외에도 도움될 수 있는 인증서들은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직원복지와 관련된 인증서들 까지도 모두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낙찰후 전자 계약 진행 절차
운이 좋게 최저가 낙찰을 처음 받으셨다면, 이제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담당하는 분께서 연락이 올것이고 준비하라고 하는 각종 계약서류를 작성해서 정해진 기일에 주시면 됩니다. 단 간혹 입찰금액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계약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쓰는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것 입니다.
용역 납품 계약 체결후 선급금 수령하기
무사히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정해진 업무를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소액 수의의 경우 정해진 업무 진행기간이 있을것 입니다. 수행기간 동안 업무를 잘 진행하시고 나면, 보통 예산은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급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급한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해당 예산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빨리 주지는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주고, 떼먹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간혹 사업이 끝난이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발행해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한번 발행 받는데에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입찰 금액은 무조건 최저가가 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제한총액 입찰
성공적으로 수의계약을 몇차례 진행하셨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수행 이력이 생기셨습니다. 업무처리가 원활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표창장을 받을 수도 있고, 업체가 이전보다 확장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조달 업무에 도전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가장큰 이유는 불경기에도 어느정도 안정되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실것 입니다. 그리고 점차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싶으실 것 입니다.
제한총액 입찰은 용역의 경우 대체로 적게는 몇천에서 억단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들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업에는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이러한 입찰은 우선은 수의계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사업을 배정받는 분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력이 탄탄해야 하는것은 기본이고, 해당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것에 대해 제안 발표를 해야합니다. 보통 10~15분 분량의 제안발표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50~100장 분량의 제안ppt를 제작해야 합니다. 사업의 낙찰여부가 이 제안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PT준비를 위해 비용도 제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작성된 제안서를 전자PDF로 받는경우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제본을 하여 제출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제안서 70여장 분량을 10권으로 제본을 하면 인쇄 제본에만 약 30~40만원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샘플을 제작해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니 실제 실비만 몇백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제안경쟁입찰은 20%의 입찰점수와 80%의 제안발표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제안서에 최선을 다하는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참고로 입찰 제안서를 전문으로 디자인 해주는 업체의 경우 디자인 비용만 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그런데, 매일같이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이러한 용역 입찰에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정도 노력을 해야 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 경쟁 피티에 도전을 하신다면 전체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부터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좋은 경험을 쌓으셨기를 바랍니다. 실제 입찰 사업에는 업체 규모가 큰 회사들도 들어오겠지만 반대로 해당 입찰에 대해 몰라서 안들어오거나, 회사의 규모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다고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찰에 도전하려하는 사람들도 여러 공고서를 읽어보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가능할지, 예산은 맞는지 등 여러가지에 대해 계산을 해보실 것 이니 어떤점인지 이해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오르고, 몇차례 작은 사업등을 수행해 보셨다면 제안서를 작성해서 도전해 보시면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것 처럼, 여러 낙찰업체등을 검색해 보시면 입찰업체가 수십개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몇군데 안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전하고, 고쳐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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