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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하기 처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주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출규모에서 간단히 나뉘게 됩니다. 가능하면 간이과세를 처음에는 쓰는게 나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알아야 할것들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우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 예상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영세한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의 가장큰 단점은 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생활정보 2024. 8. 27.